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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왜 부작용이 생겼을까? 추락사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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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복용후 추락사 "연관성 없다?"…"갑자기 화내고 헛소리" 부작용 증언 이어져


사진 = JTBC


"소아·청소년,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행동 가능성…혼자 두지말아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당국이 독감치료제로 사용되는 '타미플루제제(성분명 오셀타이비르인산염)'를 소아·청소년들이 복용한 후 이상행동을 보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국내 의약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식약처는 미국, 유럽 등 해외 의약품에도 반영돼 있는 타미플루제제의 허가사항('경고' 항)에 따라 10세 이상 소아 환자의 경우 인과관계는 불분명하나 복용 후 이상행동이 나타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음을 안내하고 주의를 요청했다. 또 소아·청소년에게 이 약을 사용할 땐 이상행동 발현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이 소아·청소년을 혼자 두지 말 것을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07년 소아·청소년 환자의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 이상행동에 의한 사고 위험성 등을 경고 문구에 추가했다. 지난해 5월에는 "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내용을 허가사항에 반영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이상사례 등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속히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과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장례비 등을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 제조 수입업체의 부담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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